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자격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자격

반가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고생하는 이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더 단단하게 지탱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제도의 문턱이 높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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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보장 수준의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보장 수준의 확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이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6.51%나 인상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역시 239만 2,013원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복지 혜택의 폭이 넓어졌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곧바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데, 4인 가구는 기존 195만 원대에서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 원대에서 82만 556원으로 지원 기준이 대폭 올라갔어요. 가구별로 실제로 받게 되는 급여액은 이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매달 약 8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선정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청년 세대의 자립을 돕는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세대의 자립을 돕는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이 이제는 34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줌으로써,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단순히 연령대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공제 금액 자체도 파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40만 원이었던 추가 공제금이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청년 민준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전 기준대로라면 30%의 일반 공제만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혔겠지만, 이제는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만 원에 대해서만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결국 최종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낮게 측정되어, 82만 원의 선정기준에서 이를 뺀 약 54만 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취약계층 생활지원은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동차 및 토지 재산 산정 기준의 획기적인 변화

자동차 및 토지 재산 산정 기준의 획기적인 변화

그동안 많은 분의 발목을 잡았던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서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가 재산 가액의 100%로 산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배기량이 높거나 가액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도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인 가은이네 가족이 2,000cc가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차 가격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대신 소액의 월 소득으로만 환산되므로 수급 자격을 얻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또한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되는 승합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산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무려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토지 가격 적용률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토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적용률을 곱해왔으나, 이제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시가격 그대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단순해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도 훨씬 쉬워진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배상금 수령자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내실화

배상금 수령자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내실화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정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받는 배상금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끊기는 부당한 일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 아픈 역사를 가진 분들이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그 성격상 일반적인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을 3년 동안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어요. 고통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이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악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라 이해하면 좋겠네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